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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로 단축…개정안 국회 통과
공군 복무기간 22개월→21개월로 단축…개정안 국회 통과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24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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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9일 공군 8전비 기지 강당에서 전역을 앞둔 병사들이 ‘진로설계 및 이미지메이킹’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9일 공군 8전비 기지 강당에서 전역을 앞둔 병사들이 ‘진로설계 및 이미지메이킹’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병역법 18조에 명시된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4개월'에서 '2년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병역법 18조는 육군·해병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복무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최종적으로 각 군의 복무기간을 6개월씩 단축했다.

이에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3개월이 줄어든 타군과 달리 공군이 2개월만 줄어든 것은 앞서 2004년 공군은 병 복무기간을 미리 1개월 줄인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육군과 공군의 복무기간 차이가 3개월에서 4개월로 벌어졌고 각 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공군 현역병 충원 미달이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군 당국이 법 개정을 통해 공군병 충원에 복무기간의 단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판단된다.

병역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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