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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 주차료 면제…충전방해 행위땐 과태료
전기차 충전시 주차료 면제…충전방해 행위땐 과태료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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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자부·지자체에 친환경차 제도개선 권고
2019년 12월31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19년 12월31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앞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와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는 등 친환경차 충전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친환경 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못 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었다. 보건소 등 일반 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에는 A보건소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앞에 3일 동안 일반주차한 차량 신고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주차면 100면 이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으나, 친환경 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 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 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라고 산자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친환경 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 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충 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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