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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철원군,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2.2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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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철원,김화,동철원,동송) RPC와 벼 계약재배농가

철원군은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를 협력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는 작년부터 강원도내 처음으로 실시한 철원군 특수 농정시책 사업으로,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철원군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4개 지역농협을 통해 235농가가 신청·승인되어 매월 월급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사업기간동안 59백여만원의 이자를 지원받음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및 안정영농 유지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벼 재배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고, ‘철원군은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한도에서 월급형태로 매월 말일 신청당시 제출한 지급계좌로 지원받게 된다.

3월 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지역농협 RPC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벼계약재배 약정 및 농작물재해보험(벼) 가입증명 등 신청의무사항 확인과 해당농협 신용정보조회, 철원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문대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 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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