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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 신천지 집회 금지 … 위반시 벌금 300만원
서울시 전역 신천지 집회 금지 … 위반시 벌금 30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25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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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동을 돕는 이송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1차 양성 판정을 받아 외래진료가 중단된 지난 21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임시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자 이동을 돕는 이송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1차 양성 판정을 받아 외래진료가 중단된 지난 21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임시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25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집회를 개최하면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5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로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 관련 시설들을 강제폐쇄하고 방역하고 있지만 시설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감염우려가 높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질본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신천지 관련 시설 170개소와 개신교 측에서 제공한 162개소, 신천지 관련시설을 알려주는 앱에서 확인한 158개소, 시민제보 20개소 등 총 510개소를 전수조사해 중복 여부를 파악한 결과 최종 263개소를 추렸다.

현재까지 이 가운데 188개소를 강제폐쇄 및 방역조치했지만 나머지는 신천지 시설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 본부장은 "신천지 시설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며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1회 강제폐쇄한 시설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1회 점검으로는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에 "합동점검반과 자치구 인력 통해서 최대한 많이 점검하겠다. (주 1회에서) 더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신천지 교인 전부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필요성과 관련해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증상이 없으면 검사 때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며 "여러 상황을 면밀히 따져서 검사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나백주 국장은 은평성모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확진자는 63세 여성으로, 앞서 18일 퇴원한 한 환자의 부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은평성모병원 확진자는 이송직원, 입원환자, 간병인, 보호자 2명 등 총 5명이 돼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시는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50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사를 통해 간병인 확진자를 발견했고, 247명은 음성, 검사중이 254명이다.

또한 환자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진, 요양보호사, 보호자, 청소인력 등 총 2229명 중 밀접접촉자 127명을 우선 검사했다. 음성이 97건, 검사중 30건이다.

은평성모병원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송직원과 관련 나 국장은 "아직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접촉자 파악이 이뤄졌고 감염경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평성모병원 코호트 격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호트격리는 원칙적으로 병원 내 병상 간, 환자 간 전파양상이 되면 의료진과 환자 전체를 격리하는 것"이라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현재 코호트 격리에 준해서 1인1실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의료진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환자수가 병상수보다 많아 접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 위주로 1인1실을 쓰고 있는데 추가로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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