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1 00:45 (일)
 실시간뉴스
국세청, 260여 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폭리' 등 조사
국세청, 260여 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폭리' 등 조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25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대가 텅 비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스크 매대가 텅 비어 있다.

 

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260여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월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해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며 구체적인 검증내용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마스크 무자료 거래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