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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코로나 불안 확산, 법률문제부터 살펴라
[이재만의 생활법률 토크] 코로나 불안 확산, 법률문제부터 살펴라
  • 송혜란 기자
  • 승인 2020.02.2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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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900명을 돌파하며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사망자는 10명을 넘어 그야말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해외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자가 격리자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언비어도 떠돌고 있는데…. 이번 달엔 코로나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본다.

이재만(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사진 픽사베이
 

Q. 가장 궁금한 것은 해외여행 취소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질병 확산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할 때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여행을 취소하고자 할 때 위약금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소비자와 여행사 간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 30일 전까지는 계약을 취소해도 경비를 모두 환불받지만 여행 일이 가까워질수록 취소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대부분 여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된 중국과 마카오, 홍콩 여행의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지역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이 아니므로 표준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중국 여행이나 출장,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으로 강제 격리돼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되는데요. 이럴 때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 휴식 조치를 내릴 경우 최소 7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조치를 수용해 자가 격리하는 경우 무급 처리하거나 부여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연차를 활용할 경우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Q. 최근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 하는가 하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성행하고 있지요.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유튜브의 조회수를 올리거나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주변에 공포감을 조성하면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기침을 하면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 환자다. 내게서 떨어지라’고 승객들을 위협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게재한 유투버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느 병원이나 쇼핑몰 등에 다녀갔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SNS 등에 올려 그 병원이나 쇼핑몰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신원을 SNS 등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확진자가아닌데 확진자라고 SNS 등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이때 작성자뿐 아니라 허위내용의 글을 리트윗, 공유, 펌 등의 형태로 단순히 퍼 나른 유포자도 형사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한 자나 유포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담도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KBS <사랑과 전쟁>부부클리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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