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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무급휴직' 속출 … 정부 '유급 휴직' 호소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속출 … 정부 '유급 휴직' 호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26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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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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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하는 곳이 늘어나자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유급휴직'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행 2/3(약 67%)에서 3/4(75%)으로 로 높일 테니,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원들의 급여를 아예 끊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다.

관광업처럼 특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임금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에 들어간 사업주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행 1/2~2/3에서 2/3~3/4로 높이는 고시가 다음 달 첫째주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호텔을 비롯한 관광업과 외식업, 제조업계까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전체 또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휴직을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이에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 유급휴가를 유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지급이 예정된 인건비 1/2~2/3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감염증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16일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적 조업 중단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주는 '코로나19 대응 특별 지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비용을 대신 내준다 해도 시행령에 규정된 지원율이 전체 인건비의 1/2~2/3인 터라, 그 나머지 비용을 부담할 여력조차 없는 사업장은 섣불리 유급휴가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는 정부의 이런 지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전날 열린 고용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중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 단서 규정을 활용해 지원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에는 실업 급증 등 고용사정 악화로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4분의 3으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주로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뜻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4분의 3 비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대기업 등에는 현행 최대 지원 비율인 3분의 2를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휴가비 지원율이 현행 50~67% 수준에서 약 67~75%로 높아지는 것이다. 단, 상한액(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에는 변동이 없다.

더욱 강력한 지원책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고려 중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이 지속된 영세 여행업체들은 75% 지원조차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경기변동 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뜻한다. 지정되면 최대 90%의 임금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검토할 세부 내용이 많아 고용지원금 상향처럼 조속히 단행하기는 힘들다"면서 "다음 달 중순쯤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전날 간담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문제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산업·고용 상황 등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아예 전액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급여가 확정되는 한두달 이후에 사후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에는 별반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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