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하는 곳이 늘어나자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유급휴직'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행 2/3(약 67%)에서 3/4(75%)으로 로 높일 테니,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원들의 급여를 아예 끊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다.
관광업처럼 특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임금의 90%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에 들어간 사업주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행 1/2~2/3에서 2/3~3/4로 높이는 고시가 다음 달 첫째주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호텔을 비롯한 관광업과 외식업, 제조업계까지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전체 또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휴직을 실시 중이다.
고용부는 이에 고용보험법 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 인건비 일부를 지원, 유급휴가를 유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지급이 예정된 인건비 1/2~2/3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감염증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16일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적 조업 중단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주는 '코로나19 대응 특별 지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리 비용을 대신 내준다 해도 시행령에 규정된 지원율이 전체 인건비의 1/2~2/3인 터라, 그 나머지 비용을 부담할 여력조차 없는 사업장은 섣불리 유급휴가를 쓰지 못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는 정부의 이런 지원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전날 열린 고용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휴업·휴직 중인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 중 더 많은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 단서 규정을 활용해 지원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에는 실업 급증 등 고용사정 악화로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4분의 3으로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주로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뜻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4분의 3 비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대기업 등에는 현행 최대 지원 비율인 3분의 2를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휴가비 지원율이 현행 50~67% 수준에서 약 67~75%로 높아지는 것이다. 단, 상한액(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에는 변동이 없다.
더욱 강력한 지원책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고려 중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타격이 지속된 영세 여행업체들은 75% 지원조차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경기변동 등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뜻한다. 지정되면 최대 90%의 임금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검토할 세부 내용이 많아 고용지원금 상향처럼 조속히 단행하기는 힘들다"면서 "다음 달 중순쯤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아예 전액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은 급여가 확정되는 한두달 이후에 사후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들에는 별반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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