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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불법촬영 5년새 5.8배 급증 ... 지하철·기차 성범죄 절반 이상이 재범
스마트폰 불법촬영 5년새 5.8배 급증 ... 지하철·기차 성범죄 절반 이상이 재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2.2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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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의하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절반 이상은 다시 지하철·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불법촬영은 5년새 5.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성범죄자 7만4956명과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발표했다. 이는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여 간 누적된 자료다.

백서에 따르면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는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불법촬영 범죄도 급증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고, 연령대는 30대 39%, 20대 27%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을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동일 재범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다른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새벽 3시~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 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수단 측면에선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올해 안에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8년 기준 등록대상자 범죄유형을 보면 강간과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전체 등록대상의 87%를 차지한다"며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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