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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중복허용기간은?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중복허용기간은?
  • 송혜란 기자
  • 승인 2020.02.2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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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검토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주의해 살펴야 한다. 이는 최근 몇 차례 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시기별 및 지역별로 중복허용 기간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번 시간에는 아래 표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자.

이진헌 세무사(진세무회계사 대표)
 

먼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비과세 요건 강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전후로 중복허용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다만 위 규정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그 외 지역의 중복허용기간은 여전히 3년이 적용된다.
 

‘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비과세 요건 강화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되며, 경과 조치에 따라 2019년 12월 16일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상의 개정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취득시기에 따라 중복허용기간이 1년~3년으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진헌 세무사는…
진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무기장 대행, 기업 세무 컨설팅, 양도·상속·증여 등의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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