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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가결
'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감염병 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가결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26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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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사무처 제공)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사무처 제공)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역과 관련한 코로나3법을 가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2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감염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 이상이고,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17종에 해당하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이 우려되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물품과 장비, 의약품의 수출을 금지한다.

현재도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출 제한을 취할 수는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도 의무화했다. 감염병관리 기관의 지정주체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30명 수준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 기초단체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만장일치 통과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이 감염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하며, 보고한 해당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면제한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민이나 경유자가 국내 입국시 입국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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