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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의무거주 안하면 LH에 '강제 재매각'...의무기간 3~5년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의무거주 안하면 LH에 '강제 재매각'...의무기간 3~5년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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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27일부터 시행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고 3~5년 거주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주택 사업자에 강제 재매각된다.

26일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했던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되사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해외나 지방에 업무 파견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제3자에게 공공분양 아파트의 예외적 전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제3자가 아닌 LH나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되팔도록 한 것이다.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범위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부'로 확대했다. 기존 전매제한 공공분양 주택 조건은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이거나 '지구 전체면적이 30만㎡ 이상'이었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집값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이다.

아울러 입주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환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자가 반드시 환매를 하도록 했다. 사실상 강행규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경우를 대비한 '예외적 전매' 등 구제 절차는 남겼다. 의무거주기간 적용도 피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거주 의무를 어긴 입주자에게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매입 전 보름 이상 기간을 정해 필요한 소명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등이다.

한편 만약 집을 환매할 경우 입주자는 입주금과 입주금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Queen 류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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