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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42억 배상금 지급
우리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42억 배상금 지급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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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 기업들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2년 만의 첫 배상금 지급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7일 오후 1시쯤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2개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배상 규모는 일성하이스코 32억원, 재영솔루텍 10억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에 피해 기업 4곳의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아직 배상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다음달 6일까지 배상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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