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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영장발부 적법, 구속 필요”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영장발부 적법, 구속 필요”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27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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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3번째 옥중서신 “삼일절 집회 취소… 유튜브로 대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매주 주말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 집회를 주관하고 있다. 그는 범투본 집회 등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상태인 전 목사는 지난 25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이날 오전 유튜브채널 '너알아TV'에서 3번째 옥중서신을 보내며 삼일절 집회를 취소하고 유튜브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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