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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0% 늘리고 취약층 주거비 완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0% 늘리고 취약층 주거비 완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2.2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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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종합대책' 발표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주거취약층의 주거비를 완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1만5500가구로 약 30% 더 늘린다. 이를 위해 596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주택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를 위해선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정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를 신설해 우선 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녀 수에 적합한 규모(방수 면적)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당 지원 금액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2000만원 추가 지원한다. 4자녀 가구의 경우 지원금이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업무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취약층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오는 11월까지는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재생 시범모델 및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침수 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의 경우 오는 6월까지 지자체 전수조사를 한다.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늘어나는 1인 가구, 고령화 가구, 저출산 사회 기조에 대응한 주거지원도 마련했다. 특히 독신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맞춰 오는 6월까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방안과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령화 가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관과 영구임대주택이 결합한 형태의 1000가구의 고령자 복지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1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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