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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범투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범투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2.29 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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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법원이 3.1절 연합예배를 예고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경찰은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에도 집회를 개최할 경우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밤 법원의 판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도 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가 집결해 집회를 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밤 범투본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범투본은 심문기일에서 경찰의 금지 통고가 "명백하게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적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한 조치"라며 집회금지 통고가 정당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구속된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29일 광화문 집회는 취소하지만 다음달 1일 예정된 연합예배는 강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청 관계자는 "예배이지만 사실상 집회 성격을 띠고 있다"며 "길목에 펜스도 치고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말 22, 23일 범투본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현장에 나선 박원순 시장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 등 범투본 관계자들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참가자 34명을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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