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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불법 대부업체 근절
서울시, 소상공인 대상 불법 대부업체 근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0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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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부업체 근절에 나선다. 

3일 서울시는 '2020년 대부업 관리‧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크게 '피해사전예방' '현장단속강화' '피해신속구제'로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막는다.

먼저 피해를 사전예방하는데 집중한다. 행정처분 중심이었던 사후감독제를 사전예방제로 전환해 대부 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전단지나 명함 등에 적힌 내용에 불법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키로 했다. 또한 관련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서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 내역과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한다. 

노인·주부·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현장단속도 강화한다. 자치구와 협력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 전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 후 3년이 넘은 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에 이은 구제방안 제시, 수사 의뢰 등 원스톱 지원 시스템도 정착시킨다. 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 밖에도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변호사 무료지원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책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넓혀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532개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서는 과태료(155건) △영업정지(49건) △등록취소(29건) △수사의뢰(81건)를 비롯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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