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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금지법' 폐기 호소 ... "1만명 일자리 잃어"
이재웅 '타다금지법' 폐기 호소 ... "1만명 일자리 잃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0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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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일명 '타다금지법' 처리 전면 보류를 호소했다. 타다금지법은 본회의 의결 전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에 올라 있는데,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타다는 존폐 위기에 놓인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이재웅 대표는 국회를 찾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미래통합당)과 30분가량 면담을 했다. 

위원장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34조2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타다 측도 너무 회사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양쪽의 의견을 상쇄할 타협점을 찾으라고 조언했다"며 "이 대표의 반대 의견과 여 위원장의 조언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타다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타다금지법을 관철하려는 국토교통부는 국회 안팎 여러 채널을 통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표명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타다 측도 방어에 나서면서 치열한 로비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34조 2항(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을 토대로 하면 타다 운영은 불법이 된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오전에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는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죄가 나온지 2주도 안 돼서 입법하려 한다. 합법인데도 법을 바꿔서 타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스타트업에도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법사위 내에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법사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타다 측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 의원의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면, 국토부 입장을 고려할 때 상임위나 2소위 회부보다는 전체회의에 법안이 계류될 수 있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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