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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1만4500명 출국금지 통보 '등기 → 비대면' 전환
법무부, 자가격리 1만4500명 출국금지 통보 '등기 → 비대면' 전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0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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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배달하고 있다. 2018.6.3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배달하고 있다. 2018.6.3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전하던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통보방식이 비대면 방식인 준(準)등기 우편으로 전환함에 따라 집배원은 앞으로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1만4500여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확진자는 이미 격리가 이뤄진 상태라 따로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질병 확산 방지와 국제 사회와의 신뢰 회복, 국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 격리자가 처음 확진자와 접촉한 시점부터 최대 14일간이다.

법무부는 전날 기준으로 이들 중 8100여명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로 송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나머지 송달에 대해서는 준 등기 우편 방식으로 변경해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등기우편의 경우 집배원들이 수취인에게 직접 서명을 받아야 해 대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국집배노조는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등기도 비대면 배달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집배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집배원은 매일 수백명의 국민에게 직접 서명을 받지만 누가 격리자인지 알 수 없다"며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담당 구역 격리자 정보를 집배원에게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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