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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1명당 7만원 임금 지원 … 최장 4개월까지
영세사업장 1명당 7만원 임금 지원 … 최장 4개월까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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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명당 7만원씩 최장 4개월까지 임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을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내역별로는 기업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긴급경영자금 융자와 보증·보험에 1조7181억원을,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 보조로 5962억원을 배정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 1조22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 확대에 사용된다. 정부는 앞서 기금변경을 통해 마련한 7800억원에 이번 추경 예산을 더해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까지 확대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투자자금 1000억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의 초저금리대출(1.48%) 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기업은행에 1674억원 재정을 보강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는 16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매출채권보험의 공급을 2000억원 규모로 늘리기 위해 180억원 규모의 출연도 결정했다.

정부는 앞서 기금변경을 통해 마련한 재원과 이번 추경 예산을 포함,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조3000억원의 자금 확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공용할 경우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보조(1인당 7만원 4개월)에는 5962억원이 투입된다. 또 120억원은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개 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피해점포와 전통시장 회복에도 나선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하면서 점포가 일시 폐쇄된 영업장 1만5000개를 대상으로 372억원을 투입해 위생안전 인증과 재개점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위축된 전통시장 활력 제고차 공동마케팅 등을 위한 바우처로 531개 시장에 212억원을 배정했다.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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