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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표결만 남아…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표결만 남아…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3.04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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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34조 2항의 '단서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타다'식의 렌터카 운행을, 택시 면허 중심의 '플랫폼 택시'로 제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협의를 통해 '플랫폼 택시' 업체의 차량 확보 방안에 렌터카도 가능한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의 반발도 대비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법원이 타다의 여객운수법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들어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에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국토부가 타협을 중재하고 총선 후인 5월 국회 때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도 이 법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이날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채 의원은 "국토위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때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없었다. 그러나 그 뒤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며 "단순히 국토위 위원장과 간사 위원만의 도움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다시 국토위로 회부해서 내용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미래통합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의원의 반대는 충분히 일리는 있다"면서도 "국토부에서 국토위와 많은 의견 교환이 있어서 다시 국토위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법의 체계 문제로 봐서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 위원장과 이·채 의원 간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5일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고,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결같이 응원해준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운전자)들에게 죄송하다"며 "혁신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죄송하다.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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