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3:55 (금)
 실시간뉴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조기 지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조기 지급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3.10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괄환급 3월31일→20일, 개별환급 4월10일→3월 31일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도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일괄환급의 경우 당초 3월31일에서 3월20일로 앞당기고 개별환급도 당초 4월10일에서 3월31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일괄환급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한 경우 2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개별환급은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근로자 등의 경우는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20일까지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이뤄진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했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