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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착한 임대료' 333개 점포 동참 ... 정부, 소득세 등 감면해 보전
인천 '착한 임대료' 333개 점포 동참 ... 정부, 소득세 등 감면해 보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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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상인연합회가 10일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방안을 논의했다.(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상인연합회가 10일 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방안을 논의했다.(인천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 상가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인천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10일 기준, 총 333개 점포가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57개 점포에 비하면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구월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상점가 9곳에서 115개 점포가 착한 임대료에 동참했고 간석·동춘동상가 등 9개 지역에서 218개 점포도 참여했다. 이들 점포의 임대인들은 1개월 전액 면제, 2~3개월 10~30% 인하를 통해 월 10만~16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다.

시는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이날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와 회의를 갖고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방안을 논의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는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통해 보전한다. 시도 지방세 감면, 시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 공공분야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시작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주 한옥마을 상가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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