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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제한’ 123곳…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미국도 동참 우려
‘한국 입국제한’ 123곳…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미국도 동참 우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3.1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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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1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23곳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미주까지 확산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WHO)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이에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흐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여행 제한과 경보 해제 가능성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에서의 미국 입국을 30일 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47곳이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몬테네그로,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헝가리,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말레이시아는 오는 13일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과 경유 모두를 금지한다.

헝가리도 이날 0시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자국민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2주간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과테말라는 이날부터 한국, 중국, 유럽, 이란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했다. 과테말라 거주 한국인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과테말라 자국민과 동일한 검역을 거쳐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격리될 수 있다.

몬테네그로도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중국(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몰도바 역시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의 항공편 탑승을 금지한다. 국적자 및 거주권자의 경우 탑승이 가능하나, 검역설문서를 제출해야하고 14일 간 자가격리해야한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세르비아 6곳이다.

세르비아는 한국(대구·경북), 이탈리아, 이란, 중국(일부 지역), 스위스(티치노)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8곳이다. 중국,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다.

동티모르는 입국 전 4주 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내외국민 모두를 14일 간 지정시설에 격리한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등 21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52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체코*, 모로코, 튀니지,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케냐, 콩고공화국 등이다.

체코는 한국,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후 즉시 주치의나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14일 간 자가격리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 다만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니제르도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 간 자가격리를 요구한다.

가나는 지난 5일부터 신규 사증 발급을 중단했다. 공무 및 필수 방문자에 한해서만 신규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한 뒤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결과 전까지는 시설격리조치하며 확진자는 병원에 격리해 치료한다. 접촉자는 14일 간 자가격리를 해야하고, 증상이 없다고 해도 자가격리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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