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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규제 오늘부터 적용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규제 오늘부터 적용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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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13일부터 적용됐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제출했던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도 제출이 의무화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 그리고 세종·대구 수성 등 총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여기에 세종, 경기도 성남·고양(7개 지구)·동탄2·남양주(별내·다산동)·용인수지·기흥·구리·안양 동안·수원 팔달·광교지구에다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의왕까지 포함해 총 44곳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계약하면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증빙서류는 △예금 잔액·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부채·대출신청서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 총 15종에 달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이날부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보다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투기수요 뿌리 뽑는다"…거래 급감 전망 대부분

이번 규제 강화는 편법증여 등 불법 자금을 조달한 투기수요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각종 서류 제출을 꺼리는 수요자들로 인해 고가 아파트 거래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A공인중개업사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그런 자금 계획서가 왜 필요하겠나"며 "자금 계획서 조달까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거래는 거의 얼어붙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공인중개사도 "결과적으로 나의 자금과 재산이 정부에 공개되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관망세와 함께 9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고객들이 구매를 자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사실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6억원 이하의 주택 가격이 올라 '키 맞추기'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 거래 허가제와 유사한 형태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통제가 될 것"이라며 "거래수요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3억원에서 9억원 사이는 자금조달계획서만 내고 구체적인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6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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