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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확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연기 검토
국토부, 코로나19 확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연기 검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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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4월말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조합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29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야 하고 분양가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가 코로나19 확산의 동인이자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상한제 일정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투기규제 기조를 이어나가야 하는 만큼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종전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하던 '집값' 상한선을 민간분양주택까지 확대한 정책이다. 내달 29일부터 적용되는 상한제 확대는 강남권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떨어트려 집값과열을 부추기는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한제 시행에 코로나19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11일 국토부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공식 청원했다. 상한제 시행에 맞춰 내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총회 개최가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사안을 총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현장 참석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의 조합원 수는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한다. 1000명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 은평구와 동작구도 유예를 건의한 상태다. 이에 국토부에선 연기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상한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연기하자는 부동산시장의 주장엔 단호한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상한제 도입을 막아 투기세력이 실익을 얻는 상황은 불가능하다"며 "한시적 유예를 검토한다고 해도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약 1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이 여전하고 한때 주춤했던 서울집값은 여전히 불안한 데다 풍선효과도 뚜렷하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하루 전인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2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하락세는 이어졌지만,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와 강북구는 0.09%씩 올랐고, 구로구도 0.08% 상승했다. 그동안 집값상승의 '비주류'였던 강북 등의 상승세는 '집값과열'의 중심부인 강남3구와 재건축시장을 누르며 만들어진 효과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제 확대 등 각종 규제에 투기성 자금이 외곽으로 밀려나 대기한 형국이라 규제가 느슨해질 경우 더 큰 상승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투기수요엔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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