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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양도세 혜택…고가·다주택 소유자들 처분? 보유?
6월까지 양도세 혜택…고가·다주택 소유자들 처분? 보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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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고가·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양도세 혜택이 있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를 두고 이들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9%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지난해(5.23%)보다 076%포인트(p) 올랐다.

◇고가주택 몰린 서울 강남·서초구 20% 초중반 공시가격 상승 

아파트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과 같은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한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에 비해 0.9%p 상승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몰린 서울의 상승률이 14.7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지난해(14.01%)보다 0.74%p 올랐다. 2007년(28.4%)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재건축단지를 비롯해 고가주택이 주로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 18만5014가구 중 약 95.5%에 달하는 17만6736가구가 서울에 있다.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26~27% 수준이다.

정부가 고가·다주택자를 공시가격 인상의 타깃으로 잡으면서 강남구(25.27%)가 시군구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서초구(22.57%) 2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상위 10위 안에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등 서울 6개 자치구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피한 대전(14.06%)을 제외하곤 올해 10% 이상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서울이 유일하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020년 아파트 공시가격안은 전체 아파트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규제로 강남4구의 집값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데다 중저가 주택과의 공시가격 산정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세의 변동 폭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정상화 기조가 반영된 것이며 그런 면에서 역차별이 아닌 기존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공시가 로드맵이 마련되면 현실화율 정상화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고가·다주택자 보유·처분 두고 고심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현실화율을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활황기보다 위축기에 집주인이 느끼는 과세부담이 더욱 민감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의 보유와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라며 "중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은 양호한 수준이라 고가·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실화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인 6월 말 이전에 주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정소득이 여의치 않은 고령자나 은퇴자는 매각이 마땅치 않으면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가능성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부담이 커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강남아파트의 투기수요가 주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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