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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의료인 차량·노선버스, 1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지원 의료인 차량·노선버스, 1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18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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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파견 나온 의료인력들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의료지원팀은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2주 이상 머물며 환자 치료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지원에 나선 의료인 차량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고속·시외버스와 같은 노선버스의 승객이 80% 급감해 서민 대중교통체계도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면제기간은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자정까지다. 다만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내달 18일까지는 통행료 면제를 지속한다.

정부는 또 같은 기간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지역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의료인의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다. 해당 의료인은 북대구, 유천, 달성 등 특별재난지역 내 16개 영업소에서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면제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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