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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한다면? ... 벌금 300만 원 '끝'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한다면? ... 벌금 300만 원 '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24 1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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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현장. 예배당 밖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보고 있다.(유튜브 너알아tv 캡처)
지난 22일 열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현장. 예배당 밖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보고 있다.(유튜브 너알아tv 캡처)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현행법상 벌금 300만 원을 낼 경우 예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조계에선 예배로 전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도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는 의견이 다수다. 이에 관련 종교 기관의 예배와 관련한 법령 정비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서울시는 지난 22일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성남 은혜의강 교회 등 예배를 진행한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예배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 자칫하면 대규모 감염 사태로 번질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며 종교 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회 측 반발에도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배 같은 집회·제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긴 종교시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법조계에선 당장 이번 주말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단체 예배를 강행하더라도 형사처벌 같은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서다. 이에 관련 법령 정비 등 종교 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지만, 전 목사는 8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주최자 등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순 있지만, 이 벌금만 내면 예배를 강행하더라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전염병을 확산할 수 있는 위험한 집회이기에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죄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이다. 예배 행위 자체에 대해선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전염병 감염과 관련해선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헌법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 헌법 11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37조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37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단순히 헌법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다. 교인들이 집회금지를 집행하려는 경찰이나 지자체에 폭력행위 등 위력을 행사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이 역학조사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말을 한다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예배를 넘어 법에 저촉되는 잘못을 추가로 저질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단순히 예배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예배만 보거나 역학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예배에 참석해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3법'도 검사나 자가격리 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예배로 인한 전파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집단예배로 코로나19를 전파할 경우 현실적으로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인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거나 감염됐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했다면 일종의 불법행위를 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과 전파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힘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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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2020-03-26 07:51:21
교회개새키들 코로나에 감염돼 뒈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