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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아져
'주택연금' 가입,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아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2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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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낮아지면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유주택(가입 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월 연금 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에 비해 종료 시점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을 땐 주택매각 잔여 금액이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올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에서 전세금 대출 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에서 별도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기존 보증기관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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