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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Queen 다시보기] 1991년 2월호 -화제사건 추적
[옛날 Queen 다시보기] 1991년 2월호 -화제사건 추적
  • 양우영 기자
  • 승인 2020.04.2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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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2월호

3공당시 실력자 P전장관, 내연의 처와 왜 싸워?

1.P전장관 내연의 처 김모여인에 혼인무효소

2."내 도장 훔쳐 멋대로 혼인신고 했다"

3.대법원 사실혼 유효 판결

4.판결문 긴급입수 공개

1991년 2월호 -화제사건 추적
1991년 2월호 -화제사건 추적

 

3공당시 세차례 씩이나 장관직을 역임했던 P장관(68)이 내연의 처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의 집중 공격을 받고 법정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말았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석 대법관)는 P전장관이 내연관계에 있던 김모여인(60)을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6년 1월 이루어진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유효하다'며 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모여인은 지난 5년 이래 P전장관과 근 40년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했으나 P장관이 고위공직에 있는 입장을 고려, P전장관과 비슷한 이름의 2중 호적을 만들어 2남2녀의 자녀들을 입적시켜 살아왔다. 

그러다가 P전장관의 본처(K모씨)가 81년 11월 사망하자 P전장관은 김모여인이 아닌 제3자의 여자(40대)와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다.

이 사실을 안 김모여인은 P전장관을 찾아가 "그렇다면 나는 뭐냐"고 강력히 항의했고, 86년엔 P전장관의 인장을 사용하여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P전장관은 87년 8월 '이 혼인신고는 김여인이 내 도장을 훔쳐 멋대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다.(중략)

 

Queen DB

[Queen 사진_양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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