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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용한 대출사기 · 보이스피싱 기승 부려
코로나19 이용한 대출사기 · 보이스피싱 기승 부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2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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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이용한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편승해 사기범들의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코로나19에 편승해 저금리 대환 대출, 마스크 결제 문자를 가장한 개인정보 유출, 마스크 구매자금 부족을 사유로 지인에게 자금 이체 요구 등의 수법을 쓴다.

일례로 사기범은 "OOO님, 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 예정"이란 가짜 문자를 보낸다. 이를 본 피해자가 사기임을 직감하고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후 경찰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이 계좌번호,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편취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방식으로 정부 특별 지원 대출을 가장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해당 문구와 함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해 자금 편취는 물론 대포통장, 대포폰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금융감독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악용해 마스크·손소독제 긴급 구매 등을 사유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지난 11일부터 발령 중이다.

금소연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대출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중지 신청을 하고 금감원·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는 삭제하고 앱 설치를 해서는 안되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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