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번 법안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에는 총 2060억원을 투자,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맞춰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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