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8:15 (금)
 실시간뉴스
6월까지 휴업수당 '최대 90%' 지원 … 사업주 부담 대폭 줄어
6월까지 휴업수당 '최대 90%' 지원 … 사업주 부담 대폭 줄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25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6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에 들어가는 사업장은 휴업수당 최대 90%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주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오는 4~6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즉, 중기·소상공인 사업주의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향후 10%까지 낮아진다는 뜻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며, 1일 상한액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이 적용된다. 지원 기간도 연 180일 이내이며,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엔 최대 75% 비율을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인해 직원 해고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포함한 고용유지조치로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2~2/3에서 2/3~3/4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최근 휴업을 한 사업장이라면 매출액 15% 감소 등 지원 요건의 증명을 일제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휴업 기업은 무급휴직 대신 '유급휴직'을 실시해 달라는 일종의 호소였다.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휴업수당 25% 자부담에도 여전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호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빗발치면서 나온 보완 조치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004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음 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4월1일~6월30일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