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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출연장·이자유예 해도 자산건전성 등급 유지 검토
금융위, 소상공인 대출연장·이자유예 해도 자산건전성 등급 유지 검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2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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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해도 관련 대출의 자산건전성 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추가 부담 우려를 덜어 피해기업에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 6개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6개월 이상 유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유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했을 때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어 금융권에서 '자산건전성 분류를 그대로 유지하고 충당금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지원이라는) 큰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대출 자산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됐다. 대출 자산 등급이 떨어지면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자가 연체되면 자산건전성은 정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이번의 경우 일반적인 연체와 다르다"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자상환 유예 등의) 신청을 받고 해주는 것이기에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통의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산건전성은 떨어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산건전성이 정상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자상환이나 만기 연장을 해줬을 때 '정상'으로 계속 분류를 해도 되는지, 혹은 '요주의'로 분류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라며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유지 요청에 대해 다음달 1일 이전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전 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4월1일부터 유예한다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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