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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적용 고발…외국인 강제출국”
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적용 고발…외국인 강제출국”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3.2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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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이어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라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와 팀워크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하게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 달라"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 총리는 오는 4월6일 예정된 개학을 앞두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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