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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은 넓히고 조건·규제는 완화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은 넓히고 조건·규제는 완화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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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SH공사 본사에서 열린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 시행 약정식에서 (왼쪽부터)진남영 은평구 불광동442 주민합의체 대표, 김세용 SH공사 사장, 김성기 은평구 불광동480 주민합의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상훈·고병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발의)을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된다.

이를 활용하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만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가구 미만)를 초과(36가구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현재 서울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30개소다. 추진 완료된 곳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은 착공 5개소, 사업시행인가 1개소, 통합심의 3개소이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신고한 구역이 16개소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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