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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박사방 조주빈 최대 무기징역 가능”
서지현 검사 “박사방 조주빈 최대 무기징역 가능”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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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오른쪽)은 26일 '박사방'의 조주빈과 적극 가담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으로 엄벌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법무부 양성 평등 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는 26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형법 114조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당한 성추행 경험을 털어 놓아 우리나라에 '미투(나도 당했다)'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 최고 무기징역인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조주빈, 제작 공범모두 무기징역 가능할 것

서 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주빈 형량과 관련해 "아주 가벼운 소지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검사는 "형법 114조에 범죄 단체 등 조직죄가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통상 체계 등 요건이 구비될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5년 이상 무기 징역까지 가능한 형법11조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대부 업체 등의 사례에서 범죄 단체 조직을 적용해 유죄 선고된 사례들이 다수 있다"며 "(조주빈) 범죄 내용을 보면 이른바 노예를 놓고 실시간 상영과 채팅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여러 지시를 했다"는 점이 범죄 단제 조직이라는 것.

서 검사는 "뭘 집어넣어라, 칼을 넣어라, 이런 칼로 새겨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쫓겨나기에 (박사방은) 공동 제작으로 생각한다"며 "유료방, 자기들 말로는 후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작비 펀딩으로 볼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제작의 공범이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는 "펀딩을 하고 지시를 하면서 학대를, 당연히 공동 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제작자의 경우는 무기까지 가능하다"면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단체 조직죄라는 것은 그 목적한 범죄에 정해진 형량으로 같이 처벌받도록 돼 있어 적극 가담자의 경우 범죄 단체이기 때문에 무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담정도가 무거운 이들에게도 법정 최고형(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 가상현실 범죄가 더 잔혹하고 상처도 커…더 강력히 처벌해야 

서 검사는 사이버범죄 행위가 많아진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일상 현실 세계에서의 범죄보다 굉장히 가볍다는 보통 인식(때문이다),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며 "이제는 이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서 검사는 "현실 세계보다 가상 현실에서 범죄가 훨씬 잔혹하고 전파성이 너무 강하고 영구히 남기에 이런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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