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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회장 징계 효력정지 판결에 항고
금감원, 손태승 회장 징계 효력정지 판결에 항고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2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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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6일 법원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일 손 회장의 '징계효력 일시중단의 건'을 인용한데 불복, 항고장을 냈다.

한때 금감원이 항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본안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상황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금감원의 항고를 기각할 경우 자연스럽게 양측은 본안소송전을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인용이 돼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면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징계 효력이 정지된 손 회장은 전날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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