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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철거… 공동주택·상가로 탈바꿈
서울시,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철거… 공동주택·상가로 탈바꿈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27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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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재난위험시설 E등급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철거되고 공동주택, 상가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는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 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다.

서울시는 해당 건물을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2754㎡에 건축연면적 2만2388㎡, 지상 25층 규모의 분양·임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또 사업비 12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을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체육시설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붕괴위험 건축물인 영진시장·아파트를 신속하게 철거할 것"이라며 "상가 및 주거 세입자 이주대책 등도 마련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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