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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범죄 구속수사 원칙…선거운동 방해 시 현행범 체포”
대검 “선거범죄 구속수사 원칙…선거운동 방해 시 현행범 체포”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3.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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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자를 폭행하고,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가 늘어나자 대검이 선거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수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전원 현행범 체포할 것을 명하며 엄정 대응기조를 밝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전날(26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자유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보자에 대한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 체포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구속됐다

지난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쪽지와 계란이 투척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무실 현판에는 비난 쪽지 두 장도 발견됐다. 김 후보 캠프 측은 계란투척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CC) TV 영상도 제출했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3개 장소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현수막을 달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선거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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