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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갑질, 대응법은?
택시회사의 갑질, 대응법은?
  • 정성엽 변호사
  • 승인 2020.03.2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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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한 근로계약의 효력
Image by Rose McAvoy from Pixabay
Image by Rose McAvoy from Pixabay

 

Q. 택시회사인 A운수에 근무하는 B씨는 하루 4시간을 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 4시간만 일해서는 사납금을 모두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B씨는 이 때문에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일했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B씨. B씨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는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경우에는 강행법규 위반을 내용으로 한 근로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일한 만큼의 합법적인 임금 및 그 임금의 비율에 따른 적정한 퇴직금의 금액만큼도 택시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운수는 택시운전근로자 B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하루 6시간의 미지급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글 변호사 정성엽(법률사무소 정앤결 대표변호사)│검토 한국·미국변호사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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