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40 (금)
 실시간뉴스
군위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군위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3.30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4월 중, 기초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5월 중 지원 시작
군위군청
군위군청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에게 한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50여 가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 원, 2인 가구는 88만 원, 3인 가구는 114만 원, 4인 가구는 140만 원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8만 원, 3인 가구는 88만 원, 4인 가구는 108만 원이다. 오는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음달 5월에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일시에 신청인이 몰리는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정을 분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며,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군위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