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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4대 보험·전기요금 납부유예 환영
中企업계, 4대 보험·전기요금 납부유예 환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3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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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에 대해 감면·납부를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유동성 위기로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보험료와 전기세 등 유지비용을 연체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발표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지원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의 이행여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감면·납부 유예하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료 하위 20~40% 대상자의 보험료는 3개월간 30% 감면된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6개월간 3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납부 유예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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