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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벌칙 강화 ...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감염병 예방 벌칙 강화 ...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3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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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3.30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3.30

 

4월 5일부터 감염병 예방 벌칙이 강화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총 79개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1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기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4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이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국가에 불법촬영물 등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4월 30일 시행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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