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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및 의림지 일원 행정명령 발령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및 의림지 일원 행정명령 발령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4.0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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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에서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및 제천시 대표 관광지 의림지 일원이며,

주요 행정명령 사항은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금지, 불법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기한은 오는 4일(토)일부터 5일(일)까지 2일 간이며 필요 시 11일(토)부터 12일(일)까지 2일 간 연장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감염 청정구역으로 남아있다.”며,“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주말 동안 3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하여 마스크 착용점검, 체온측정 및 손 소독, 주변방역, 주정차 안내 및 보행간격 유지계도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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