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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3월 기준아동수당 한시적 아동돌봄쿠폰 지원
의정부시, 3월 기준아동수당 한시적 아동돌봄쿠폰 지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4.0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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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7세 미만 아동으로, 3월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일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40만원의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4월 중순 지급 예정인 이 포인트로 경기도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포인트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4월 초, 포인트 자동지급 안내 및 지급예정 지정카드를 직권신청하여 개별 문자가 발송되므로 아동보호자는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복수의 아이/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한 경우 가장 최근에 결제한 카드가 지정되며, 복지로 사이트 및 앱 또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은 “기존 보유 카드를 활용한 포인트 자동 지급을 통해 신속집행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최소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미보유자에 한해서는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로서 해당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복지로,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하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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