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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태’ 정태수 아들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벌금 401억
‘한보사태’ 정태수 아들 정한근, 1심서 징역 7년·벌금 401억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0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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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중이던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해외 도피 중이던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국외 도피 21년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을 추징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소위 한보사태로, 우리나라가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주식 600만주가 금융권,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당하자, 정씨와 대표이사가 공모해 한보그룹 채권자를 해할 의도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도피한 금액이 미화 3257만달러, 약 329억원 상당이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스위스 비밀계좌까지 동원해 지분 20%를 매각해 차액 6070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렸다"며 "그 후 철저한 자금세탁을 거쳐 2100만 달러의 처분권을 확보해 2차 범행 여건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정씨를 추가기소했다. 이로써 정씨의 총 횡령액은 386억여원으로 늘었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송환됐다. 정씨는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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