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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특별지원단 구성…'n번방' 피해자 신속 지원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특별지원단 구성…'n번방' 피해자 신속 지원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0.04.0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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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심리치료·법률연계까지 맞춤형 통합지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관련 유관 부처 긴급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관련 유관 부처 긴급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이른바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단)을 운영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일 오후 3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 등과 함께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신속 삭제 지원단, 심층 심리 지원단, 상담·수사 지원단,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원단은 3월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n번방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꾸려졌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이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하게 삭제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로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초·중·고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해 피해 청소년을 지원기관에 신속히 연계한다.

이 장관은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는 망설이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해달라"며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여러분 곁에 있겠다"고 밝혔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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