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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2025년까지 고령자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김현미 장관 “2025년까지 고령자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0.04.0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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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5% 이하' 고령자엔 집수리비용 최대 1241만원 지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025년까지 독거어르신을 포함해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전남 장성 고령자 복지주택을 방문해 방역대책 등 생활지원 정책을 점검한 자리에서 "독거어르신이 더욱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도 함께 공급한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마련한 '주거복지로르맵 2.0'에 따라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거복지로르맵 2.0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3년부터 기존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000가구로 물량을 확대해 2025년까지 총 1만가구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광양칠성(150가구) 등 총 6곳 682가구다. 영영덕영해(124가구)는 바람 길을 고려한 단지계획이 적용돼 있고 물리 치료실, 공동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 7만가구도 2025년까지 공급한다. 이 중 신규 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해 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은 5%가 이에 해당한다.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매입임대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올해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에서 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와 매입임대주택 10단지 등 총 20개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집수리는 중위소득 45% 이하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엔 노후 주택에서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4000가구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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