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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청도군,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0.04.0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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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및 소상공인, 영세업 등 군민에게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을 하기로 했다. (단, 관공서, 금융기관, 공기업은 제외)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위해 상·하수도요금을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15,228가구를 비롯하여 일반용1,330건, 산업용41건 등 16,637건에 대하여 3개월간 50%를 감면하고, 약3억4천만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요금 감면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고 오는 4월 상·하수도 요금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민.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밝은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를 만들자”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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